대구지법의 건의에 따라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지침을 변경했다.병무청은 최근 복무이탈로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 형사처벌 종료전에 잔여기간 재복무 기회를 부여키로 하는 등 관리지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침 변경은 강·절도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복무가 중단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불구속 기소되거나 구속해제 또는 출소된 때 곧바로 재복무를 시작하는 것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대구지법 제2형사부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무이탈이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거나 구속이 취소된 경우, 구속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지체없이 재복무가 통보돼 잔여기간을 조기에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변경된 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 후 문제점을 검토해 병역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병무청법은 8일 이상의 복무이탈자나 4회 이상의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 공익요원의 경우 형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돼야 잔여기간 재복무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즉 복무이탈자의 경우 보석으로 풀려나도 집행유예 판결이 날때까지는 수개월간 복무를 하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법령개정을 건의한 대구지법 주호영 제2형사부 부장판사는 "공익요원의 복무이탈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처벌이 일반 형사범보다 더 가혹하다고 판단돼 건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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