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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혐의 S-Oil 대표 등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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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외국계 석유회사인 S-Oil이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를 포착, 이 회사 대표 김선동(6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임원 박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자금 1천억여원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주가조작으로 1주당 1만5천500원대 주가를 지난해 12월 주식분할때까지 1주당 5만6천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이 회사는 과거 쌍용그룹 계열이었던 쌍용정유가 외환위기 이후 그룹이 해체되면서 2000년 3월 사명을 S-Oil로 바꿨으며, 지분도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회사인 '아람코사'가 35%를 갖고 있는 등 외국계 회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고가주문·허수주문·가장매매 등을 통해 모두 2만3천571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벌였다"면서 "이들은 이같은 주가조작을 통해 80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주가조작을 하기 전인 지난 1999년 12월께 회사돈 3천390억원을 통해 자사 주식 1천20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매수, 총 지분의 85%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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