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유령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에게 유명 벤처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 이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45.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2명은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8월 대구시 중구 북성로에 투자개발회사를 개설, 투자자들을 모아 지난해 말까지 175명의 투자자로부터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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