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벤처투자 사기 14억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유령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에게 유명 벤처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 이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45.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2명은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8월 대구시 중구 북성로에 투자개발회사를 개설, 투자자들을 모아 지난해 말까지 175명의 투자자로부터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공포사회라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친부 A씨가 3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