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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여가수.스포츠지 前 간부 'PR비' 금품수수 혐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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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0일 연예기획사로부터 이른바 'PR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스포츠지 전 간부 이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인기여가수 C씨와 그녀의 매니저 B씨를 긴급체포하고 모방송사 관계자에게 방송출연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기획사 대표로부터 소속 가수들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수수액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수 C씨와 매니저 B씨는 금품공여 사실에 대해 입을 맞출 우려가 있고 그동안 의도적으로 검찰수사를 피해 도피한 것으로 판단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주식로비 의혹과 관련, 유명MC 김모씨 등 연예 기획사 주주 5, 6명을 전날 소환, 주식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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