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본부배상심의회(위원장 한부환차관)를 열고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 유족들에게 각각 1억9천626만여원, 1억9천545만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주안에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와 배상금액에 대한 최종 협의를 거쳐 곧바로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상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우리 정부가 75대25 비율로 분담하게 되는데, 일단 정부가 예산에서 전액을 지급한 뒤 미국측에 75%에 대한 구상신청을 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