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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주5일'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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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2년 넘게 벌여온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따라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전 산업에 걸친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결과와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 등을 토대로 9월께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22일 오후 2시 장영철 위원장, 방용석 노동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손병두 전경련부회장, 조영택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밤 10시까지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임금보전방안, 연차휴가 가산연수 등을 놓고 노사 입장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 단독 입법 절차에 들어가 노사정위 논의 내용과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9월께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익위원안은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1년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추가해 최고 22일을 부여하며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없애고 △주휴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초과근로상한 및 할증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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