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수사의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사실조사후 검토

보건복지부는 인간복제연구를 진행중이라고 공개한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친 뒤 조사결과에 따라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인간복제연구에 관여한 의료인을 파악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간복제를 위해서는 난자채취와 복제배아 자궁착상이라는 의료행위가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난자채취와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제25조 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이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시술을 할 경우에도 의료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21조 1, 2항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공포사회라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친부 A씨가 3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