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실조사후 검토
보건복지부는 인간복제연구를 진행중이라고 공개한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친 뒤 조사결과에 따라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인간복제연구에 관여한 의료인을 파악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간복제를 위해서는 난자채취와 복제배아 자궁착상이라는 의료행위가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난자채취와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제25조 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이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시술을 할 경우에도 의료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21조 1, 2항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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