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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대 카드깡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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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수십억 상당의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로 박모(33), 이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배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최모(32·수성구 지산동)씨에게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선이자 5만원을 떼고 45만원을 빌려주는 등 지금까지 600여명에게 15억원 상당을 융통해주고 선이자 9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농산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상습적으로 카드깡을 한 혐의로 농산물 판매업자 이모(3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대구시 북구 읍내동 ㄷ농산물 사무실에서 명함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36)씨에게 ㅂ신용카드로 150만원 상당의 농산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선이자 15만원(10%)을 떼고 135만원을 빌려주는 등 지금까지 65명에게 118회에 걸쳐 2억여원을 융통해주고 2천여만원의 선이자를 챙긴 혐의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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