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기업이 세금납부 뒤 적발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정정해 돌려줄 수 없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29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97,98회계연도에 6천억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던 대우전자가 회계분식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해 달라며 낸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우전자는 97,98회계연도에 각각 3천750억원, 2천85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된뒤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상장기업으로서 99년 6월30일 순자산가액을 3조7천억원이나 과다계상, 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뒤 법인세를 자진 납세해놓고 이제와서 분식결산으로 이익이 과다계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행법규인 외부감사인법을 고의로 위반해 주관적 귀책사유가 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환급을 용인하면 외감법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 때 분식회계 적발기업이 분식한 이익부분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적용요건 마련이 어렵다며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정은 분식회계 기업들에게 경종이 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李겁박에 입 닫은 통일교, '與유착' 입증…특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