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간기능 장애를 일으킨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한 종합병원이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한 여자(37)가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2개월간 복용하다 간기능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식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분석결과 국내에서 사용금지된 원료가 섞여 있을 경우 문제 식품의 상품명을 공개하고 수입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캡술형태로 돼 있는 이 식품을 먹은 여자는 케이블TV 홈쇼핑에서 파는 문제의 식품을 사먹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아시아 각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재차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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