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당시 외환위기로 경영난이 닥치자 회사가 사내부부 중 한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와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30일 김모(34·여)씨 등 A보험사 전 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원고들에게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함에 따라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면직의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내부부였던 김씨 등 4명은 남편들을 통해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이 회사에서는 이들이 퇴직할 무렵 사내부부 88쌍 중 86명의 여성 배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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