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극장안 매점 폭리 단속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마전 아이와 함께 시내의 모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기 전 아이에게 주기 위해 극장 내 매점에서 음료수 2개와 과자 한개를 샀다.

그런데 시중에서 500원하는 음료수가 무려 800원이나 했다. 1천원짜리 과자도 1천500원에 팔고 있었다. 매점 주인에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고 하자 "다른 곳도 이렇게 팔고 있다"며 당연하다는 투로 대답을 했다.

극장안에서 파는 과자는 특별소비세라도 낸단 말인가. 관계기관은 극장안 매점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상희(대구시 동문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