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극장안 매점 폭리 단속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마전 아이와 함께 시내의 모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기 전 아이에게 주기 위해 극장 내 매점에서 음료수 2개와 과자 한개를 샀다.

그런데 시중에서 500원하는 음료수가 무려 800원이나 했다. 1천원짜리 과자도 1천500원에 팔고 있었다. 매점 주인에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고 하자 "다른 곳도 이렇게 팔고 있다"며 당연하다는 투로 대답을 했다.

극장안에서 파는 과자는 특별소비세라도 낸단 말인가. 관계기관은 극장안 매점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상희(대구시 동문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