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살고 물이 살려면 지하수가 살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지하수가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또 법적으로 지하수 관리가 허술해 아무나 신고만 하면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있다.
현재 지하수 관련법은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지하수법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온천법,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 농림부의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등 그야말로 물관리법 전시장 같다. 그러다보니 일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
특히 하루 30t 이하의 소형관정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채질한다. 지하수 사용량 기준은 펌프관의 굵기로 따지는데 굵기가 32㎜ 이하면 소형관정으로 인정돼 허용된다.
그러나 소형관정을 이용, 하루 30t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뽑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펌프관의 원통 구경이 32mm이하라도 하루 최대 144t의 지하수를 뽑아낼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지하수 관정 97만개 중 81·6%가 소형관정 허가로 나 있는데 대부분 불법 지하수 채취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하수 관리대책을 좀 더 강화해 아예 관정 펌프에 계량기를 달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지하수 관정에 계량기를 달아 일정기간(한달총량)에 일정량을 초과해 뽑아쓰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권덕천(경산시 옥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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