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수 관리 강화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땅이 살고 물이 살려면 지하수가 살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지하수가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또 법적으로 지하수 관리가 허술해 아무나 신고만 하면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있다.

현재 지하수 관련법은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지하수법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온천법,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 농림부의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등 그야말로 물관리법 전시장 같다. 그러다보니 일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

특히 하루 30t 이하의 소형관정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채질한다. 지하수 사용량 기준은 펌프관의 굵기로 따지는데 굵기가 32㎜ 이하면 소형관정으로 인정돼 허용된다.

그러나 소형관정을 이용, 하루 30t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뽑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펌프관의 원통 구경이 32mm이하라도 하루 최대 144t의 지하수를 뽑아낼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지하수 관정 97만개 중 81·6%가 소형관정 허가로 나 있는데 대부분 불법 지하수 채취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하수 관리대책을 좀 더 강화해 아예 관정 펌프에 계량기를 달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지하수 관정에 계량기를 달아 일정기간(한달총량)에 일정량을 초과해 뽑아쓰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권덕천(경산시 옥곡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7조8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총...
서울 마포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