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대업씨 수감자 신분 단독수사 있을 수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은 6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를 제기한 의정 부사관 출신 김대업씨가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한 것과 관련, "김대업씨가 단독으로 제3자를 조사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검 공보관 명의의 해명자료를 배포, "김대업씨는 당시 수감자 신분으로 신병 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조사한 일이 없고 수사관 자격으로 병역비리 관련자를 조사한 사실도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병무 인사비리와 관련, 구속된 김길부 전 병무청장은 "김대업씨가 당시 사복을 입은 채 수사관 행세를 하며 단독으로 신문을 벌이며 조서 내용을 메모했다"고 배치되는 주장을 펴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당시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거나 그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이 김대업씨와 병역비리 관련자를 대질 조사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KB금융지주 조사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늘어난 사실을 공유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는 시스템 오류로 접속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죄송...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