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성 및 청소년과 관련한 행정심판이 증가함에 따라 경북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여성변호사를 비롯한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여성권익 구제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135건 중 97건이 청소년의 유흥주점 고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의 72%에 이르고 특히 여성관련 심판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64건(47%)이었다.
이처럼 청소년·여성과 관련된 행정심판이 큰 비중을 차지, 여성 전문가의 심판위원 참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여성위원의 수를 늘렸다.
또 이 개정규정에 따라 도는 전체 13명인 심판위원 중 6월까지 2명(변호사·교수)에 불과했던 여성위원에 박윤정 경북도 사회복지여성국장을 위촉한데 이어 이달 1일자로 영천출신의 김외숙 여변호사를 추가로 참여시켰다.
현재 부산에서 활동중인 김 변호사의 참여로 도의 행정심판 여성위원은 4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31%를 차지하게 된다.
대구시의 경우 행정심판위원 12명중 여성위원은 1명(8%)이다. 경북도 김동진 법제담당은 "여성이나 청소년들과 관련된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여성 전문가들의 행정심판 참여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며 "대구·경북에 활동중인 여성변호사나 법률학 전공 여성교수가 없어 김 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에는 모두 384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됐으며 이가운데 226건이 권리구제를 받아 구제비율이 전국(39%)보다 높은 59%를 기록했다. 지난 5월말 현재도 135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75건이 구제돼 56%의 높은 구제율을 보였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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