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료게임사이트 단속 부모동의 위반여부 점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다수 유료 온라인게임사이트들이 14세 미만의 아동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법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정보통신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정통부는 앤씨소프트의 리니지, 넥슨의 바람의 나라, 웹젠의 뮤(MU) 등 국내 40여곳의 유료 게임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부모동의 절차에 관한 법 위반 여부를 점검,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대부분의 유료 게임사이트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31조1항)에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들을 회원으로 유치할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두고 있어 부모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고 정통부에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이들 유료 게임사이트 40곳의 부모동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 관련 법을 위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들 유료게임 사이트들은 월 9천원에서 최고 3만8천500원에 이르는 이용요금을 휴대폰 요금에 합산청구하거나 일반 유선전화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해 청구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자녀들의 유료게임 사이트 가입사실을 몰랐던 부모들은 나중에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서야 자녀의 회원가입을 알게 되지만 부모동의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억지로 요금을 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논리를 반대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4개 증권 유관기관은 증시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8년부터 결제주기가 ...
故 최불암의 장지와 가까운 경기 파주의 한 식당이 고인을 추모하며 주류 무료 제공 행사를 알린 후 논란에 휘말렸다. 식당 업주는 고인을 애도...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비트코인의 규모가 1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테슬라 보유량보다 많고 북한의 연간 상품 수출액보다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