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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자손 가입해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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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이처럼 폭우피해가 발생했을 때 미리 가입해 둔 각종 보험의 혜택은 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폭우 피해 발생시 보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재해방지 노력이 된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정리한 집중호우 피해시 보험보상 등 대처요령이다.

▨침수차량 자동차보험 보상 및 침수차량 관리요령=자동차종합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운행 중 침수는 물론 주차지역내 주차 중 침수나 둑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간 경우에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종합보험 가운데 자기차량 손해의 가입률은 올 6월말 현재 49.7% 정도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나 견인업자에 연락해 안전지대로 견인, 전문 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은 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안전지대로 견인 후 무리하게 시동을 켜게 되면 스며든 물로 엔진이 손상될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각종 보험금 지급절차=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나 부상자는 해당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상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상해보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종자는 경찰서나 재해대책본부에 실종신고를 한 뒤 시, 군, 구청 등 행정관서에서 발급하는 실종 사망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체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물손해는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보상을 해준다.

특히 보험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추정보험금의 50%선까지 미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보험가입 조회=휴대폰 가입시 또는 주유시 사은행사처럼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자 본인도 보험가입사실을 모르는 예가 많다따라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가족이 있을 때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까지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사망자의 유족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사망확인서 등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보험가입조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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