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환경관련 업무를 지방환경관리청과 자치단체가 함께 관리, 업체들에게 2중의 부담을 주고있다.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위임하면서도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관리청에 맡겨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공단지역 배출업소는 지방환경관리청, 공단외 지역의 배출업소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것을 지난 10일부터는 모든 배출업소의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도록 한 것.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배출업소 관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정폐기물 관리권은 포함되지 않아 업체들에게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수질오염과 별개로 떼어낼 수 없으며 연료사용으로 발생하는 미스트도 대기·분진과 업무상 분리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추적하면 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대기 및 수질에 관한 문제를 따질 수 있으며 수질 및 대기배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정폐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 지방환경청과 자치단체의 2중 업무감사를 받을 여지가 있어 지나친 간섭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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