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주민 지방세 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면제나 감면 등의 세제 지원대책을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수해로 소실·파손된 건축물을 신·개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과세치 않고 농지 소실과 농작물 피해에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는 것.

또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비과세키로 했으며 납세의무자가 사망·실종이나 중상을 입었을 때는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같은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사실 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뒤 시·군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구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매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 인사들 중 20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특히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확산되자, 강유정 대변인이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은 후 도주한 중국인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호주와 공조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아기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