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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운동탑 부지 못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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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이 부지선정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위원회가 건립 부지로 선정한 대구 달성공원이 사적 62호로 지정돼 있어 공원내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는 행정당국의 방침 때문.

건립위는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항일 운동사에 기리남는 의병과 독립 지사를 수없이 배출한 대구.경북지역에 기념탑을 건립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지난 99년 준비위 발족에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광복회 대구경북연합지부의 주도로 사단법인 형태의 건립위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기념탑 건립 사업을 추진 해왔다.

건립위는 광복 60주년을 맞는 2005년 건립을 완공한다는 계획아래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위원들로부터 1억2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으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건립위측은 "달성공원은 1915년 항일무장독립단체인 대한광복회가 결성식을 가진 항일운동사의 뜻깊은 장소"라며 "기념탑을 건립, 굴욕의 역사에 대항한 항일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나라를 지켜낸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전해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원내 기념탑 건립과 관련, 대구시는 지방 및 중앙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쳤지만 사적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원내 건립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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