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위병 칼럼 명예훼손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6일 "시민단체를 '홍위병'이나 '친북세력'으로 몰아세워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소설가 이문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운동 본연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취지가 포함된 피고의 기고문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는 공적 관심사항을 다룬 것으로 그 표현행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의견표현의 전제가 된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친북세력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대해 즉각 반격할 수 있는 독서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점,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친북세력 발언을 불법행위로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작년 7월 이문열씨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에서 자신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고, 같은해 12월 부산의 한 서점에서 개최된 독서토론회에서는 '친북세력'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