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부산 경유 대구-도쿄 국제선 취항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세법 위반 결정으로 무산된 대구-부산-도쿄 노선의 운항이 빠르면 9, 10월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최근 "대구-부산 구간 소형기가 관세법상 국내선이 분명하지만 지역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취항 가능한 방법을 적극 찾아 보라"는 지침을 대구본부세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보세구역간 물품이동에 관한 보세운송 규정을 물품 뿐 아니라 사람도 보세구역간이동할 수 있도록 바꿔 대구-부산-도쿄 노선 이용 승객들이 대구공항에서 출입국에 따른 세관업무를 받은 뒤 대구-부산구간 소형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세운송 규정이 바뀌면 국제선 항공기 입출항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포항검역소 등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는데로 대구-부산-도쿄 노선이 운항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포항검역소는 건교부가 국제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출입국에 따른 업무를 적극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대구-부산-도쿄 노선과 유사한 노선이 국내에서 더 생겨날 것에 대비, 관세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건교부로부터 대구-부산 구간에 소형기, 부산-도쿄 구간에 중형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주 7회 대구-부산-도쿄 국제선 노선 운항 승인을 받았으나 관세청이 관세법상 대구-부산 구간 소형기를 국제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세관업무를 부산에서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취항이 무기 연기됐다.
특히 대구-부산-도쿄 노선 운항 승인과 함께 유사 노선인 대구-부산-오사카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대구공항에서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선이 사라지면서 대구공항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이에 대구시와 대한항공은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관세법의 탄력 운용으로 대구-부산-도쿄노선 취항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 입장을 고수, 벽에 부딪혀 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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