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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표적수사' 是非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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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과서에 현 정부의 치적만 기술해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김성동 전 교육평가원장이 사후 대책 등을 담은 교육부 보고서를 한나라당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내사에 나서 '표적수사'시비가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로부터 김 전 원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비리첩보를 넘겨 받아 특수수사과가 내사하고 있고 경찰청도 별도로 자체 수집한 인사 및 예산과 관련한 개인비리혐의에 대해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김 전 원장이 한나라당에 유출했다는 교육부의 내부보고서의 내용이 과연 사퇴를 하고 경찰청의 내사를 믿을만한 '사안'인지 여부에 있다. 일견 교육부의 내부 공문서인 만큼 외부에 유출시킨건 경위가 어떠하든 유출에 대한 책임을 면할길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교과서 편향성 논란 보도가 있자 그 사건 책임자인 김 전 원장은 보도경위 및 사후대책 등을 보고서로 작성, 교육부에 제출했고 그걸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에게도 팩스로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말하자면 보도 파문에 대한 경위와 향후 대책이 주 내용이다.

어떤 의미에선 오히려 이런 내용쯤은 교육부에도 보고해야 하지만 문제제기를 많이 할 한나라당에도 응당 보내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걸 따지고들 한나라당에 향후대책을 보내는건 오히려 '진화'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그게 다른 탈이 날 요인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누가 봐도 이건 '표적수사'란 인상을 지울수가 없는 상황전개가 아닌가.

쉽게 말해 교과서 편향시비가 지금까지 별 탈없다가 왜 하필 미묘한 시점에 났으며 그건 종국적으로 평가원장의 탓이라는 '미움'을 산 터에 보고문건까지 한나라당에 보낸건 결정적인 '이적행위'에 버금가는 행태라고 본 것이고 특히 정권말기에 일종의 '행정누수'인 만큼 그냥 둘 수 없다는게 내사배경이 아닐까 싶다.

물론 공직자에게 비리혐의가 있으면 그건 가차없이 징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리혐의 포착이 먼저냐 보고문건유출이 먼저냐에 따라 그 수사의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김 전 원장은 후자쪽이고 그래서 보복성 표적수사란 원성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본연의 임무인 고위층의 친인척관리엔 소홀히 하면서 이런 곳에다 힘을 빼서야 되겠느냐는 비난까지 함께 일고 있다. 김 전 원장 경우 사임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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