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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질이나 안면기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장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안면기형, 간질환, 장루, 간질 등 5개 유형의 질환자 11만8천명을 장애인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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