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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 부담금 납부 거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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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올부터 대구시가 정부에 납부토록 돼 있는 물이용 부담금 301억원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민의 수도요금에 부과하는 '물부담금'이 위천단지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납부 거부를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장경훈 위원장은 5일 "흐지부지되고 있는 위천국가단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이달 중 채택할 계획"이라며 "물부담금 거부 내용의 포함 여부도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박성태·김창은 시의원은 "정부는 위천단지 조성을 전제로 물부담금 징수에 들어갔지만 단지 지정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2년 뒤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역 기업의 부담만 더욱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는 이미 하수처리율 99% 달성을 위해 엄청난 부채를 지며 1조5천억원을 투자했다"며 "위천단지 조성 없이 결국 하류 주민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물부담금을 내는 것은 지역민에게 이중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부담금 거부를 제안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낙동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연간 가구(4인가족 기준)당 평균 2만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조해녕 시장은 "위천은 첨예한 지역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합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며 "물 부담금을 위천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은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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