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수해 지원
대구국세청은 수해를 입은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의 납세자에 대해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최명해 대구 국세청장은 5일 김천시 수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4개월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자들이 하루 빨리 재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인 법인 249개 업체 등 6천412명에 대한 납세유예 금액은 5일 현재 376건 7억2천만원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최 청장은 또 재기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금융기관과 협의해 자금을 신속 대출하도록 적극 돕기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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