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의 보상 수준이 80%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보상을 받으려는 쌀 농가는 일종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12일 농림부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안을 마련,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시행안은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자조금으로 적립하는 농가의 농지에 대해 소득보전직불 금액을 포함한 명목수입(직전 3년평균, 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시행 3년째인 2005년께에는 소요 예산이 6천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대신 추곡수매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쌀 정책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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