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퇴직 공무원들에게 법규에도 없는 퇴직 포상금 1억여원을 무단 지급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중구.남구청 등 일부 구청이 시책업무 추진비를 선물구입과 격려비 등의 명목으로 전용해 쓰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대구시가 14일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처분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99년부터 3년동안 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퇴직 공무원 211명에게 법령에도 없는 포상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1억5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포상금의 경우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등의 목적으로만 집행토록 제한하고 있다"며 "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어긴 채 지급근거가 없는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 총무과와 중구.남구청은 지난 5월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를 시책업무와 전혀 무관한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격려, 사례, 선물 등의 경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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