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유가면 초곡리 일대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온 (주)연우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조사를 거쳐 이달말쯤 본격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연우 관계자는 "기존 토지 감정가 250억원에다 20%를 올린 300억원을 보상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동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전체 토지면적의 80%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률이 이만큼 나오지 않으면 골프장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달성군은 토지소유자 280여명중 현재까지 조사에 응한 180여명의 반응은 찬성 55%, 반대 45%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다만 사업에 동의한 지주들의 정확한 토지소유 면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연우측은 찬성과 반대비율이 비슷하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달성군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볼 때 토지면적 80%의 소유자 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연우가 초곡 골프장 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관측된다"고 분석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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