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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영장 매년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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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융계좌 추적을 위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매년 급증하고 이를 심사하는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거의 100%에 이르러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법이 국회 법사위 소속 심규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계좌추적 영장청구 대상인원은 2000년엔 278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엔 512명으로 두배 가량 늘어났다.

또 올 들어서는 7월까지 영장청구 대상인원이 453명에 이를 정도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의 대구지검 영장청구 대상인원 512명은 서울지검(3천136명), 수원지검(741명), 대전지검(516명)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은 청구한 영장의 99% 이상을 발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데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의 경우 2000년에는 영장청구 대상인원 278명 중 단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하고 277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또 2001년엔 512명 중 507명, 2002년에는 453명 중 450명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해 발부율이 99%를 넘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 청구 및 발부 건수가 매년 급증한 것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일단 뒤져보자'는 식으로 검찰이 계좌추적을 남용하는데다 법원도 별다른 제지없이 영장을 발부해준 때문"이라며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 모두 영장 청구 및 발부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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