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참여해 내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전 3공수여단장은 25일 "미지급 연금 1억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역연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퇴역후 지난 97년 4월까지 지급되던 연금이 12·12 및 5·18과 관련해 내란죄 등에 대한 대법원유죄 판결로 지급 중단됐다"며 "군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퇴역연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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