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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사무관 인사 무효-성주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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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제한 규정을 어긴 민선단체장의 인사전횡에 대해 지방의회가 원인무효라며 제동을 걸고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30일 열린 제10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오근화 의원은 "지난 8월1일자 성주군 사무관인사때 인사위원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전보제한 대상자 2명을 전보인사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인사권자가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 기한 내에서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전보인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이는 감사담당자에 한하며 기타 직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긴 잘못된 관행"이라며 "법령을 어긴 부당 인사는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보 제한자에 대한 인사는 서면심의 대상이 아니며 일부 인사위원은 서면심의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인사위원회를열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는 법령을 위반한 만큼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창우 군수는 "도지사나 군의회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며 성주군 인사위원장인 이태암 부군수는"전보 제한자의 전보인사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받았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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