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일 수해기간 모 구청 고위간부들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고위간부들이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수해기간이라도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해당 공무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골프장 출입 의혹을 제기한 사람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하더라도 관련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사실 여부 확인이 쉽잖을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구청 직장협의회는 장소가 골프장이건 골프연습장이건 고위간부가 수해기간 중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며 성명서 등을 통해 계속 도의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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