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한 다단계회사가 대리점 판매권을 미끼로 백수십만원짜리 고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놓고 계약을 이행치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ㅎ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1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면 중국산 쌀, 쇠고기, 마늘, 고추 등 농·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대리점 허가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회사는 취급품목이 중국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품질이 좋고 가격도 국내 농산물의 절반 정도에 공급되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좋다고 선전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600~700여명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 수억원대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회사는 식품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면서 대리점을 운영하려면 600만원, 총판을 운영하려면 3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ㅎ사 관계자는 "다단계회사에서 식품회사로 새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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