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4개 세목에 대한 1천134억원(61만5천133명)의 지방세를 부과.고지했다. 종합토지세 662억원, 도시계획세, 309억원, 지방교육세 132억원, 농어촌특별세 31억원 등.
이는 지난해보다 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대단위 아파트 개발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과세대상 토지가 늘어났기 때문. 그러나 1인당 평균 세부담은 18만4천350원으로 지난해보다 340원 줄었고, 종합토지세만 기준할 때는 10만7천610원으로 460원 감소했다.
또 10만원 이상 납세자는 7만4천명으로 전체 납세 대상자의 12% 정도인 이들이 전체 세액의 78.7%(521억원)를 차지했다.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북구가 각각 112억원, 수성구 97억원, 동구 77억원, 서구 61억원, 남구 48억원, 달성군 34억원이다.
종합토지세는 16일부터 31일 사이 은행으로 내거나 인터넷 뱅킹 납부도 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10일전(10월21일)까지 해당 구.군 세무과에 현물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분납 신청도 가능하다.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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