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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의견 거치지 않아 교원 단체협약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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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7일 오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체결됐다"면서 "단체협약에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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