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 항만 폐쇄사태 해결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발동한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은 2차 대전 직후인 지난 1947년 국가비상사태시 노동자들의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법률.
이 법은 파업이 국가 경제 또는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노동자들의 직장복귀를 명령, 80일간 냉각기간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대규모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35회에 걸쳐 이 법을 발동했으나 분쟁 해결 22차례, 재파업 7회, 법원의 냉각기간 명령 거부 3차례였다. 지난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광산노동자들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발동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거부당한 이후 그동안 한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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