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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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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법을 바꿀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숫자는 현재의 3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부동산114가 시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6만5천681가구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현행 고급주택 기준인 6억원 이상이면서 45평이 넘는 아파트(2만351가구)의 3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3천73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기도 1천946가구, 부산 2가구 등이다. 서울 지역내에서는 강남구(2만5천134가구), 서초구(1만5천546가구), 송파구(1만1천654가구), 용산구(3천820가구), 양천구(3천775가구), 영등포구(2천32가구) 등의 순으로 고급아파트가 많았다.

한편 대구는 현재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없지만 오는 2004년 입주예정인 태왕아너스 84평형(평당 분양가 705만원) 40가구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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