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태풍 피해 주민들에 대해 종합토지세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미시가 1차적으로 농지의 매몰·유실 등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를 조사한 결과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 납세자는 329명에 감면세액은 967만원(종합토지세 756만원, 도시계획세 60만원, 지방교육세 151만원)으로 파악됐다는 것.
이들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10월중 납기인 종합토지세는 납세고지를 유예하고, 이달 중 시의회 의결을 얻어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또 건물 피해에 대해선 2년 이내에 신·개축시 취득세·등록세·면허세가 면제되고, 농지소실 등 피해농가에는 5년간 농업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돼지 눈엔 돼지만…링거 맞고 코피 터지는 일정" 해외순방 비판에 반박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