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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우 개선요구-청송감호자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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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수감중인 감호소 재소자들이 지난 12일부터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고 감호자 가족 등이 주장했다.

재소자 가족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호소 재소자들은 "감호소에서 하루 일을 하면 일당 330원, 매월 1만원선을 받지만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5년후 출소할 때 겨우 40만원에 불과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농성했다는 것이다.

또 단식농성을 벌이던 재소자 100여명 가운데 일부는 지난 14일 농성을 해제했지만 20여명은 15일까지 계속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성자 가운데 ㅈ(45)씨는 40여시간 불법감금된 사실이 가족들에 의해 밝혀졌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12일부터 감호소 재소자들이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확대를 주장하며 급식 거부에 들어갔으나 15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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