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공정거래 방조 5개 증권사 처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객 허수주문 제재않아

고객의 허수성 주문을 처리하는 등 불공정 주식거래를 도와준 5개 증권사가 적발됐다.증권거래소는 18일 허수성 주문수탁 등을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2개 증권사에 모두 1억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3개 증권사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이들 증권사에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A증권사는 모지점이 지난 5월27일 한국합섬 등 5개 종목에 대한 허수성 주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1억원의 제재금을 물게됐다.

한 투자자는 이 증권사를 통해 동시호가 직전에 특정 종목 16만9천주를 주당 676원에 산 다음 주당 825원에 허수성 매도주문을 내고 이 주문을 10차례 걸쳐 취소해 주가상승을 유도한 뒤 주당 700원에 팔아 405만6천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증권사는 올초에도 같은 지점에서 동일 직원에 의해 똑같은 위규 행위가 적발됐으나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증권사도 지난 6월26일 미래산업 등 6개 종목의 허수성 주문을 받아 처리해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C증권사는 지난 5월22일 투자자가 동시호가때 하이닉스 등 9개 종목의 수량을 유리하게 배분받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수량을 분할해 주문을 냈는데도 이를 처리해 주의를 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