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허수주문 제재않아
고객의 허수성 주문을 처리하는 등 불공정 주식거래를 도와준 5개 증권사가 적발됐다.증권거래소는 18일 허수성 주문수탁 등을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2개 증권사에 모두 1억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3개 증권사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이들 증권사에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A증권사는 모지점이 지난 5월27일 한국합섬 등 5개 종목에 대한 허수성 주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1억원의 제재금을 물게됐다.
한 투자자는 이 증권사를 통해 동시호가 직전에 특정 종목 16만9천주를 주당 676원에 산 다음 주당 825원에 허수성 매도주문을 내고 이 주문을 10차례 걸쳐 취소해 주가상승을 유도한 뒤 주당 700원에 팔아 405만6천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증권사는 올초에도 같은 지점에서 동일 직원에 의해 똑같은 위규 행위가 적발됐으나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증권사도 지난 6월26일 미래산업 등 6개 종목의 허수성 주문을 받아 처리해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C증권사는 지난 5월22일 투자자가 동시호가때 하이닉스 등 9개 종목의 수량을 유리하게 배분받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수량을 분할해 주문을 냈는데도 이를 처리해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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