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월보험료를 세번 이상 체납한 사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공단 발족후 지난 9월20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2만402개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해 11월부터 보험급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공단은 이를 위해 이달 중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연체보험료 납부 독촉장과 보험급여 제한 안내문을 보냈다. 직장보험 편입 전체 사업장 수는 약 40만개소이다.
공단은 직장보험의 체납 사업장과 연체 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급여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보험급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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