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1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6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김성환씨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18억7천만원을, 유진걸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5천만원을, 이거성씨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아들과 그 추종세력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 국가기관들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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