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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년내 매매 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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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투기대책과 관련해 1년이내에 이뤄지는 거래인 단기양도 아파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손영래 국세청장은 24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청장은 이와 관련, "아파트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매매자 본인뿐 아니라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의 계좌까지 추적하는 등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손청장은 또 국제거래와 관련, "해외서 유입되는 자금의 상당부분이 순수 해외자금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자금흐름이 상당부분 적발됐다"고 언급,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사중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해외에 투자되는 자금도 지금까지 조사 결과 절반이상이 원래 사용키로했던 곳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우 △수출입거래시 단가조작 △외상수출후 대금회수누락 △해외투자후 폐업 또는 이민 △조세피난처 이용 자금유출 △소액분산이용 거액 해외송금 등 부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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