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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수도료 누진부과 잇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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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가구가 모여사는 원룸 대부분이 세입자들의 주민등록 이전 기피 등으로 단일가구로 분류돼 수도 요금이 누진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용량에 비해 배나 많은 요금을 물고 있는 원룸 세입자들의 불평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 원룸 건축주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기피, 보조계량기를 달아 가구별로 요금을 환산하고 있고, 세입자들도 주민등록 이전을 거의 않는 바람에 가구 분할이 안된 단일 가구로 분류돼 누진요금을 적용받는 실정이다.

경산시에 따르면 3년여전부터 원룸 신축붐이 일어 현재 신축된 임대주택 및 원룸은 2천634동, 1만2천817가구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단일계량기 사용으로 수돗물 누진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

경산시 임당동 영남대 앞 ㅇ원룸의 경우 10가구가 모여 살면서 가구별로 월 25t씩 총 250t의 수돗물을 사용하지만 가구 분할이 안돼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누진요금을 적용받아 수도요금은 월 21만3천원 정도가 부과돼 가구당 2만1천여원씩 부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원룸이 가구 분할해 각각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경우 수도요금은 절반인 월 10만9천원 정도에 불과, 가구당 1만1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ㅇ원룸 건축주는 "세입자들이 실제 살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의료보험, 차량등록 등 불편한 점이 많다며 주민등록 이전을 꺼려 가구 분할을 못해 많은 수도요금을 물고 있고, 세입자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경산시 정재영 상하수도과장은 "주민등록 이전 절차만 생략하면 가구분할은 쉽게돼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은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조례는 내년초쯤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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