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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행동권 인정 의원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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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3권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를 모두 보장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따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5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안이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발의로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의원입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5조 단서조항인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공무원도 별도 법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제33조 2항을 신설,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령이나 조례, 예산에 우선하도록 해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모두 인정했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단체의 명칭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무원도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공무원노조라는 명칭을 인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노조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안에 비해 공무원노조측 입장을 대폭 받아 들인 것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의원입법안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장관까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신분과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최양식 인사국장은 "의원입법안은 군인과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외에는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직원까지도 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원입법안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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