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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성류온천 불승인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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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우식)는 25일 울진 성류온천개발 사업자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 개발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경북도가 2001년 6월 원고에 대해 한 성류온천개발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상반된 논리로 9년 넘게 끌어왔던 성류온천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천개발에 따른 왕피천 수질오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지대책을 피고가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 원고가 이에 따랐고 경북도가 내부적으로 온천개발 승인방침을 정하고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도 찬성의견을 보냈는데도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불승인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경북도의 온천개발 불승인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류온천개발측은 "90년대 초 온천수가 발견된 이후부터 온천지구 지정,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해놓고 환경오염을 이유로 든 울진군의 뒤늦은 개발계획 수립 거부에 편성해 불승인 처분을 내려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개발계획 수립을 사업자측도 할 수 있도록 온천법이 개정된 만큼 도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이미 도에 제출한 개발계획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항소를 통해 재 역전극을 펼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자측 의도대로 개발계획을 승인해야 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울진군을 향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해오던 종전의 입장을 지난해 갑자기 바꿔 개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경북도로선 어떤 선택을 하든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패소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오점을 남기게 되고, 항소를 않을 경우 울진군 논리에 떠밀려 애초부터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온천개발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을 보여온 경북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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