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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추경안.조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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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28일 경북도가 수해복구 비용을 위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의와 조례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교육환경위에서 박승학(청송) 의원은 "산림소득 작목인 고재배사 시설 및 표고작목 피해가 발생됐지만 일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 기준이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형평성 제고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김순견(포항) 의원은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각종 치료.검사기기의 침수사태를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책 수립을 촉구했다.

산업관광위에서 이원만(포항) 의원은 초가 이엉이기 사업비 4천92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김석호(구미) 의원은 공공도서관 침수의 원인이 관리 소홀 때문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연 재해인지를 따졌다.

산업관광위는 또 '지역공항 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 조례'와 관련, 재정부담의 근거와 부담의 기한 그리고 항공사의 노선 폐쇄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이 안이 주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했다.

정일영(울진) 의원은 사업자는 노선 결정시 운영 적자 유무를 사전 계획하고 검토할 것인데 손익분기점에 미달한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혜련(비례) 의원은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예천-제주 노선이 폐쇄되는 지와 대안은 있는 지를 물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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