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1일 신협돈 거액을 불법대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주신협전무 최모(여·46)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최 전무가 주식투자 명목으로 전 신협중앙회 박모(46) 회장에게 2억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의 관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99년3월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친정 어머니나 친분있는 조합원 이름으로 총 53회에 걸쳐 29억6천9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의 불법대출금 중 갚지 않은 8억8천여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