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1일 신협돈 거액을 불법대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주신협전무 최모(여·46)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최 전무가 주식투자 명목으로 전 신협중앙회 박모(46) 회장에게 2억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의 관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99년3월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친정 어머니나 친분있는 조합원 이름으로 총 53회에 걸쳐 29억6천9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의 불법대출금 중 갚지 않은 8억8천여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단독] 돈봉투 쏟아진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