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1일 신협돈 거액을 불법대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주신협전무 최모(여·46)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최 전무가 주식투자 명목으로 전 신협중앙회 박모(46) 회장에게 2억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의 관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99년3월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친정 어머니나 친분있는 조합원 이름으로 총 53회에 걸쳐 29억6천9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의 불법대출금 중 갚지 않은 8억8천여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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