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15일까지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계약체결기간을 연기했다.농림부 관계자는 "당초 계약체결기간(10월 15~31일)이 수확기인 농번기와 겹친데다 보전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데 대한 홍보가 부족해 농업인의 가입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떨어졌을 때 보전 기준가격(최근 5년간 쌀 가격 평균)과 당해연도 가격의 차액중 80%를 정부와 농민이 함께 출연한 재원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보조금은 다음해 2~4월에 지급된다.농협경북본부에 따르면 31일 현재 도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전체 18만563농가의 7.8%인 1만4천117농가에 불과하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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